정책/보험
home > 학회알림  >   뉴스레터
보험수가 결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작성자 : 대한장연구학회 » 작성일 : 2018-08-03 » 조회 : 3303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의료보험 수가 개정의 과정은 상대가치개발을 위한 연구(1995-1999)에 이어 1차 전면 개정 연구(2003-2006) 2차 전면 개정연구(2010-2014)를 통해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보험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1)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본인 부담률 50% 수준, 2)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본인 부담률 50-80% 수준, 3)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나,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혹은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대체 가능한 급여 항목은 없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본인 부담률 80% 수준, 4)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본인 부담율 80% 또는 비급여로 결정된다.  

2017 8 9일 현 정부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문재인 케어’). 급여 확대에서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이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대상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비급여를 차차 없애면서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인데 재정 추계와 국민들의 부담에 대해 많은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에 모두 포함시킨 후, 3-5년 후 재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고시하였다. 내과학회 보험이사이신 김영삼 교수가 더 나은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과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서 추천한다  

 

논문 링크 

http://ekjm.org/journal/view.php?doi=10.3904/kjm.2018.93.2.80  

총 41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21 대장내시경 분야의 수가 인상을 위한 노하우... 대한장연구학회 2019.06.04 3178
20 의원과 병원의 상생 대한장연구학회 2019.02.21 3123
19 의료인 폭행: 현재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대한장연구학회 2018.12.18 3542
18 부실학술활동: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한장연구학회 2018.11.27 2664
17 변화하는 연구 출판 윤리 대한장연구학회 2018.10.27 2683
16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 대한장연구학회 2018.08.28 3068
15 현 건강보험 체계에서 적정 진료를 위한 대한내과학회의 대처 방안... 대한장연구학회 2018.08.03 3259
보험수가 결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대한장연구학회 2018.08.03 3303
13 의학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대한장연구학회 2018.06.14 3047
12 인공지능시대에서 소화기내과 의사의 역할 변화 및 전망... 대한장연구학회 2018.05.21 3725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