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한장연구학회 | » 작성일 : 2018-08-03 | » 조회 : 3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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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의료보험 수가 개정의 과정은 상대가치개발을 위한 연구(1995-1999)에 이어 1차 전면 개정 연구(2003-2006)와 2차 전면 개정연구(2010-2014)를 통해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보험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1)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본인 부담률 50% 수준, 2)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본인 부담률 50-80% 수준, 3)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나,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혹은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대체 가능한 급여 항목은 없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본인 부담률 80% 수준, 4)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본인 부담율 80% 또는 비급여로 결정된다. 2017년 8월 9일 현 정부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문재인 케어’). 급여 확대에서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이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대상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비급여를 차차 없애면서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인데 재정 추계와 국민들의 부담에 대해 많은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에 모두 포함시킨 후, 3-5년 후 재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고시하였다. 내과학회 보험이사이신 김영삼 교수가 더 나은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과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서 추천한다
논문 링크 http://ekjm.org/journal/view.php?doi=10.3904/kjm.2018.93.2.80 |